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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에 관하여

작성자
조맹순
작성일
2003.11.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32
내용

본인은 1990년5월8일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산재법에
의해 요양 및 치료를 받고 보상법에 의한 보상도 받았으며, 요양이 끝난후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명퇴를 요구받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상대로 다른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또한 민사법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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