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보상에 관하여

작성자
조맹순
작성일
2003.11.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31
내용

본인은 1990년5월8일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산재법에
의해 요양 및 치료를 받고 보상법에 의한 보상도 받았으며, 요양이 끝난후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명퇴를 요구받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상대로 다른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또한 민사법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