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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출혈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36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퇴근후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지급 요양중 나중에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다면 소송이 가능한건지 여부에 대하여

>귀하가 뇌출혈로 산재로 승인을 받아 요양중이라면, 일단 산재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회 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업무상 과로 및 뇌출혈 발 병 원인에 대한 회사의 과실(잘못)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야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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