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와 산재
과로사와 산재
공인노무사 이승진의 과로사 전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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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와 산재
과로성 질환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그 규명방법에 차이가 있다.
첫째, 과로 등 업무상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1차적으로 발생한 질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과로 등이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원질환"이라고 한다.
둘째, 근로자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자연경과를 넘어서 나타난 질환을 말하며 과로 등이 간접 영향을 미쳐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를 포함한다.
※ 업무내용 파악에 회사 협조가 필수적
과로한 사실이 있고,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과로와 관련이 있으면 유족보상을 받는 것이지, 회사 협조가 무슨 필요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로사 인정에는 사용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더구나 죽은자는 말이 없고, 유족들은 직장에서의 업무 내용을 소상히
알 수는 없으므로 사망자가 얼마나, 어떻게 과로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 결국 사망한 사람의 업무 내용, 업무 시간, 업무의 강도, 업무수행 방법,
업무상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 직장에서 자료나 설명을 얻지 못하면 과로를 입증할 수 없게 된다.
※ 과로사와 회사의 불이익
간혹 유족급여 신청에 거부감을 보여, 아예 유족급여신청서 회사 날인란에 도장 조차 찍어주지 않는 곳도 있다. 추측건대, 과로 사실을 인정해
버리면 회사가 직원을 혹사했다는 낙인이 찍히거나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과로사가 인정되면 노동부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등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로라는 것은 객관적인
업무의 과중 이외에도 개인에 따른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과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 과실로 되지는 않는다. 또 과로사가 있었다고 해서
행정관청의 제재를 받을 법적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은 없다. 약간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직접 배상하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