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행정심판(소송)절차

행정심판(소송)절차

공인노무사 이승진의 과로사 전문노무사

신뢰와 책임, 사람과 사람, 오늘과 내일의 열린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심판(소송)절차

  • 01 심사청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사료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단지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 02 재심사청구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결정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공단본부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산하에 있는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본부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03 행정소송
    근로자가 산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