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산재 성립요건

산재성립요건

공인노무사 이승진의 과로사 전문노무사

신뢰와 책임, 사람과 사람, 오늘과 내일의 열린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재성립요건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란 발생된 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한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호, 제3호에서는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그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하여야만 산재 승인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