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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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이승진의 과로사 전문노무사
신뢰와 책임, 사람과 사람, 오늘과 내일의 열린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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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유족급여부지급결정, 장해등급판정, 평균임금산정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사료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본부 및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01 요양급여 신청절차
요양신청서→ 사업주 확인→ 의료기관 확인→ 요양신청서 제출→ 승인 또는불승인→ 불승인시→ 심사청구 제기
- 02 휴업급여 신청절차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사업주 확인→ 휴업급여청구서 제출→ 본인계좌에 입금
- 03 장해급여 신청절차
공단의 치료종결 통보→ 장해보상청구서 작성→ 사업주의 확인→ 의료기관 확인→ 장해급여청구서 제출→ 자문의 소견→ 장해등급결정→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 04 유족급여 신청절차
유족보상청구서 작성→ 사업주의 확인→ 의료기관 확인(사망진단서)→ 유족급여청구서 제출→ 승인 및 불승인→ 심사청구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