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의 의의
과로사의 의의
공인노무사 이승진의 과로사 전문노무사
신뢰와 책임, 사람과 사람, 오늘과 내일의 열린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과로사란 무엇인가
중국에 '먹을 것은 적은데 할 일만 많다'라는 고사가 있다. 이것은 초한(楚漢)의 제갈량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대 전략가요, 지략가인
제갈량이었지만 위(魏)와의 대전 중에 결국 과로로 쓰러져 죽었다.과로사는 이처럼 옛부터 있었다.
오늘의 산업전사들에게 과로사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560명 중 303명이 과로나 직업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 심혈관,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 560명중 절반 이상이 과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은 고달프다. 일주일 6일간 근무는 물론이고 일요일에도 예식장, 모임 등에 참석하는라 하루도 쉴틈이 없다.
여기에 문상까지 겹친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피로가 쌓이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파김치가 되고 만다. 육체에 있어서 먹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듯이 휴식 역시 절대 필요하다. 그러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투(死鬪)가 언제 덮칠지 알 수 없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갑작스레 쓰러진다. 이럴 때 일이 죽음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유족은 산재보상 급여를 받게된다. 그러나 인정기준이 확실치 않아 현장에서 쓰러지는 경우말고는 이른바 과로사가 산업재해로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많다.
과로사는 대부분 고혈압, 뇌출혈,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발병전에 업무에 의한 명백한 과중부담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업무와 사인과의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재해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마련?적용하고 있으나 보상 과정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거나 설령 산재가 인정돼도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무얼하나. 무엇보다도 과로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과로사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질병을 일컬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학술적인 병명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당기간에 걸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뇌졸중 또는 급성심장사 등의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질병은 직종 연령 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주로 급성순환기계질환과 관련
되어 발생되며, 피로의 축적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한 타율과 근로자의 직업관 책임감 등에 의한 내면적 동기와 개인적 기초질환의 유무
및 그 악화 등과 관련되어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과로사 경향
※ 최근 근로자들의 과로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2000. 10. 24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과로사 인원은 지난 98년 239명에서 99년엔 325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20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질병분류상 과로사, 스트레스를 질병코드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과로사와 가장 관련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료중인 산재환자 중 자살한 근로자도 지난 98년 5명에서 99년
14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 8월말까지 1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 산재환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재환자가
자살한 경우 99년과 올해, 각각 6명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0. 10. 25일 국민일보]
※ 일반적으로 “과로사”로 인하여 산재보험청구가 행해지는 경우는 지주막하출혈과 뇌출혈등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이 대부분인데 “과로사”라는 용어 자체는 병명이 아니고 의학적으로도 정식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 사람은 하루의 일이 끝났을 때 목 뒤가 뻐끈 하고 온몸에 열이 나는 듯한 증상을 경험하는데, 이런 증상은 피곤으로 이어지고 이
“피곤”을 의학적으로는 「생리적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피로”가 어떠한 메카니즘에 의하여 「과로」 상태가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 피로가 누적되어야 「과로」라고 하는지는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과로를 하였다면 과로와 아울러 다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이 있는데, 산재보험에서는 「과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학적
용어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