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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43
내용

귀하가 1990년5월8일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산재법에
의해 요양 및 치료를 받고 보상법에 의한 보상도 받았으며, 요양이 끝난후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 지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명퇴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런 경우 회사를 상대로 다른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가 산재법상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 장해보상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 3년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지 12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명퇴를 요구받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통상 회사에서 몇 개월지 월급을 받고 사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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