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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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에 출장지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지금 현재 산재 승인이 나서요양중입니다.. 휴업급여 신청하려니깐근로복지공단 측에서 10월부터 1월 급여대장이랑...출근기록부..7월부터 1월까지 상여금대장이 필요하다더라구요...근데...저희 회사는 10월 근무분을 11월 10일이렇게 다음달 10일에 줍니다..그럼 10월부터 1월 급여라면... 11월10일부터 2월 10일에 받은 급여를 제출해야하나요??또 상여금은 왜 7월부터 내라고 할까요....7월부터 일하긴 했습니다만....ㅡㅡ;;상여금도 최근 3달동안 받은걸로 따지는거 아닌가요??...흠...제 질문 내용은 이렇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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