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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승인이나서 휴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984
내용
> 1월 19일에 출장지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지금 현재 산재 승인이 나서요양중입니다.. 휴업급여 신청하려니깐근로복지공단 측에서 10월부터 1월 급여대장이랑...출근기록부..7월부터 1월까지 상여금대장이 필요하다더라구요...근데...저희 회사는 10월 근무분을 11월 10일이렇게 다음달 10일에 줍니다..그럼 10월부터 1월 급여라면... 11월10일부터 2월 10일에 받은 급여를 제출해야하나요??또 상여금은 왜 7월부터 내라고 할까요....7월부터 일하긴 했습니다만..상여금도 최근 3달동안 받은걸로 따지는거 아닌가요??...흠...제 질문 내용은 이렇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으면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를 지급할때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일당)을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산정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의 총액에 그 기간의 일수(90일내지92일)을 나누어서 일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또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재해발생일 1년전 지급받은 금액에서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총액에 합산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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