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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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49이고 어릴때 고관절이 탈골되어 지금은 주저앉은 상태입니다.다음달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고관절(인공관절) 수술을 하고나면 장애등급이 되는지 되면 몇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귀하가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하고 있다면, 산재법상 고관절에 인정관절 수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으면, 장해등급은 8급정도가 예상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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