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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휴업급여,장해연금,일시불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73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아버님이 척추골절(요추,경추) 두부분이 골절상을 입어 산재로 8개월동안 입원하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원치료로 전환되어 휴업급여를 대략135만원정도 받고 있다면,

>귀하의 아버님의 일당95000원이라면, 아버님의 평균임금은(95,000원*0.73) 69,3650원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버님 현재 연세가 68세라면, 매월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69,350*30*0.7*0.9) 30일 기준으로 1,310,715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재해근로자가 상병상태가 고정되어 더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담당 주치의가 판단한 시점에 치료종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1년정도 요양을 하였다면 상병상태가 어느정도 고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산재법상의 장해와 장애인복지법상(흔히 동사무소 장해등급)과 전혀 별개이므로 장해등급을 받을 때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고, 귀하의 아버지가 경추와 요추에 어떤 수술을 하였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참작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9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11-10 00:00:00','4118'),(484,289,'','노무사','>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1년전 일을 하다가 사고로 오른발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쪽에 금가서 핀을 삽입했고. 한달전 핀을 다 제거하고 산재종결을 했다면,

>산재법상 발목의 장해등급은 발목의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데, 귀하의 경우 치료를 종결한 병원에서 발목의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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