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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작성자
한혜정
작성일
2005.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23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만성 위염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무리한 야근과 업무로 인해
속이 안좋아서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안에 점막층에 종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내시경을하라고 타병원에서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해 심해진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 초음파 내시경의 검진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병원에서는 종양이 더 커지지
않게 조심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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