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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업급여,장해연금,일시불에 대해

작성자
강주영
작성일
2005.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37
내용

우리 아버님이 척추골절(요추,경추)두부분이 골절상을 입었읍니다.
그래서 산재로 8개월동안 입원하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원치료로 전환되었읍니다.
지금 휴업급여를 대략135만원정도 받고있읍니다.
일당으로 일을 하셨거든요 (일당95000원) 아버님 현재 연세가 68세입니다
산재가 발생한건 작년 11월입니다.
질문1)
휴업급여 계산법과 .....연금,일시금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95000(일당)으로 계산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한다고 들었읍니다.
질문2)
치료를 계속한후에 장해등급을 받어야 하는지?
지금 장해등급을 받어야 하는지도??
유리한 방법좀 갈켜주십시요??
질문3)
만약 산재장해등급을 받았을때 질문입니다.
예전에 산재는 아닌데
동사무소에서 받은 장해등급이 있거든요
산재장해에 가중이 안된다고 하던데요..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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