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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9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지난 5월 강원도 홍천 모병원 확장개업을 위해 서울 모보험회사의 여신지원팀에서 일하던중 병원원장의 스카웃제의를 받고 지난 1월경부터 내려가 일하던중 과로와 스트레스,허리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병원에서 수술할때쓰던 단기 마취제를 맞고 수면중 호흡마비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국과수에 사인을 의뢰한 결과 과로,스트레스, 교통사고 휴유증으로인한 약물투여로 규명되었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시망을 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ㆍ지주막하 출혈ㆍ뇌경색ㆍ고혈압성뇌증ㆍ협심증ㆍ심근경색증ㆍ해리성대동맥류가이 발병되거나 같 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 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 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나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업무상 과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에 남편의 구체적인 하루일과에 대하여 병원의 원장으로부터 업무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발생일 1주일 전의 특별한 업무상 변화에 대해서도 동료근로자들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2001년도 10월경 교통사고로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척추부위에 대하여서는 산재로 승인을 받아서 치료를 하였는지도 참작사유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요료됩니다.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하기 이전에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관련서류을 제출하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리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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