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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자손 장애등급 근재보험

작성자
이동근
작성일
2005.09.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72
내용

안녕하십니까?저는 회사차를 몰고가다 차량결함(차량쏠림)으로 인해 차량전복 사고로 산재승인 후 현재 요양중에 있습니다.상병 상태는 좌측 족관절 복숭아뼈골절로 나사못 3개삽입,무릎아래 촉대뼈 부근 압궤창으로 약20-25센치 꿰매어났구여,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수술안함),오금에서 종아리 아래로 근파열로 약 20센치정도 꿰매어났습니다.꿰맨부분들 좌/우측 모두 흉터 매우 선명하고 표시가 많이납니다.그외 기타 상처등등 있구여.현재 산재요양승인된 병원에서 약 7개월정도 입원치료하였으나 좌측 족관절 통증과 관절부위 경직으로 많이 젖혀지지 않습니다.우측 무릎과 무릅부근 통증이 심하고 서있는 상태에서 팍 주저앉지를 못합니다(재래식 화장실에 앉는모습),무릎꿇고 앉기 및 경사로 보행시 힘이듭니다.계단내려올때도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암튼 두서없이 적었는데 궁금한건 입원기간이 오래되어서 병원에서는 추가진단이 힘들고 통근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담당 의사에게 윗글과 같이 소소한 현 상태를 설명하였으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일축하며 통근치료하라고 하는데......................................................................

1.다른 병원에서 특진을 받거나 병원을 전원하여 진단을 다시받고 싶습니다.(현 요양병원에서 추후 장애등급 신청시 소견이 미약할것으로 사료됨.)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가능한지?



2.현재 상태를 비추어 대략적인 장애등급을 알고 싶습니다.물론 의사의 소견이나 더 정확한 상태를 설명드려야하지만.대략적인 일반적인 장애등급을 알고싶습니다.그리고 흉터장애도 해당되는데 ....성형비같은경우 산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3.사고 경위를 비추어 사업주의 중요한 과실을 따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데 민사소송(손해보상)청구도 가능한지요? 근재보험가입여부는 근로자는 알수가 없는지?



4.최초 자동차보험 자손부분으로 수술만 하고 바로 산재 요양신청후 승인을 받았습니다.추후 산재 장애등급이 확정된다면 자동차보험(현대해상) 사업주 명의,거기에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국민연금 장애보상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만이 궁금합니다..특히 장애등급부분은 대략적으로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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