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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 자손 장애등급 근재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0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회사차를 몰고가다 차량결함(차량쏠림)으로 인해 차량전복 사고로 산재승인 후 현재 요양중에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받은 상병명: 좌측 족관절 복숭아뼈골절로 나사못 3개삽입,무릎아래 경골압궤창으로 약20-25센치 꿰매었고,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수술안함),오금에서 종아리 아래로 근파열로 약 20센치정도 꿰매었는데,현재 산재 요양승인된 병원에서 약 7개월정도 입원치료 하고 있다면,


>귀하의 경우에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주소지에 가까운 다른병원으로 전원신청을 하여 전원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현재 상태를 비추어 대략적인 장애등급을 알 수는 없고, 산재법상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규정되는 있는데, 귀하가 치료 종결시에 발목과 무릅의 운동각도, 흉터 장해에 대한 소견을 근거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재보험은 통상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재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가입을 하므로 가입여부는 당해 사업장에게 문의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하가 최초 자동차보험 자손부분으로 수술만 하고 바로 산재 요양신청후 승인을 받았기에 치료종결 이후 산재 장애등급이 확정되어 장해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자동차보험회사에 어느정도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재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은 산재법상의 장해등급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면,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에는 국민연금법상의 장해보상은 1/2로 감액되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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