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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재차 질문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재해자가 실질적인 근로자 관계를 회사측에서 증명을 해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수가 없으나, 가급적 산재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은 이후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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