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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승인후 회사와의 협의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90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2년 10월 부산 사하구 장림 동에 위치한 어묵 제조 업체인에 그 회사에서 4개월가량 일을 하던 어느 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4~5번 요추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상황이 진행 되면서 산재 신청을 어렵사리 하게 되었고 다행히 산재 승인이 났다면,

>귀하가 회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바, 귀하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와 향후에 받게되는 장해보상금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가 자비로 부담한 병원비와 향후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근로 복지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월급 명세서를 회사에서 받아 왔더니 제가 무급으로 요양되었던 기간이 퇴사 처리가 되어 있고 제가 통장으로 받았던 월급보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 명세서에 적힌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면,

>귀하가 최초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이전 3개월간 받은 총급여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급여내역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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