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황한 글이지만 꼭 읽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구소재의 (모)금속 회사내 식당에서 15년간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 연세는 56세입니다.
지난 12월 1일 새벽(0시 30분경) 혼자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조식조리작업 준비를 위해 냉동실 선반에서 생선박스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생선박스가 냉동실 선반에 얼어붙어서 잘 떨어지지않는 관계로 인하여 양손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생선박스가 떨어지면서 이를 받으려다 바닥얼음결빙 및 부주의로 인해 같이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습니다. 혼자근무를 하였기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당일 아침 출근하는 식당관리자 및 동료 식당아줌마에게 야간에 다친 상황을 설명하고 파스를 붙여달라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고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주간근무까지 마치고(일종의 철야 작업) 퇴근후 병원에 들러 침시술을 받았고 그 다음날도 허리가 아파서 또 한차례 침시술을 받았습니다.(12월 1일과 2일). 이후 파스를 붙여가며 일을 하다 심해지는 허리통증에 12월12일과 13일 역시 정형외과 및 한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더해지는 허리통증에 12월 15일 척추전문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MRI결과는 1)제4-5요추간판탈출증 2)제4-5요추간협착증 3)제4-5요추전방전위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에 요양신청을 해주기를 요청하였고 회사측에서도 회사일을하다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요양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여 회사에서 최초요양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환자의 허리상태가 너무 안좋은 상태이기때문에 우선수술을 하자고하여 수술을 12월 19일에 진행하였고, 1월 중순경 산재결과가 나왔는데 불승인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요양신청에 대한 결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내용인 즉 ‘상병명 1) 제4-5요추간판탈출증 2)제4-5요추간협착증 3)제4-5요추전방전위증은 재해로 인한 상병이라기 보다 기 존재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수행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요양 불승인’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문처럼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 정말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을하다 다치기 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은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조금 아파도 좀처럼 아프다는 소리도 안하고 열심히 일만 한다는 것을 지점장 및 회사직원들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다 다치는 상황은 혼자 야간에 일을하다 다쳤기 때문에 아무도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주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병원치료를 받은 진료기록들 또한 명백하게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행성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된 질병이라 합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것이 명백한데 산재 불승인이라니 너무 억울하여 어떻게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예정인데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 또는 유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고발생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한 번도 병원에 간적이 없으며 기존에 업무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간에 혼자 업무를 수행하다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비록 그 당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침에 출근하는 동료및 지점장에게 재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일과 다음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았고 파스를 붙여가면서 열흘가량 일을하다 통증이 심해져서 이틀간 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척추전문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해 발생 전에는 허리가 아프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나, 재해 발생 후 "허리가 계속아프다 그리고 병원에 가봐야 겠다" 라는 말을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기존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행업무를 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4-5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 또는 유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해 발현된 추간판 탈출증만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의 근거는 제39조 별표1의 요통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중 (가)항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으로 인한 요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2조의 업무상 사고라기 보다 제33조 업무상 질병의 내용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되었다고 봅니다. 혹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적 판단의 근거는 맞는지요?. 그리고 산재 판례상에 '퇴행성질환이라도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거나 발현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도 위의 판례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의 발병원인 여부, 근무기간, 수행업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참고로 사업장은 대구에 있으며 식당의 본사는 서울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저의 어머니 산재 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무리 사업장과 해당 근록복지공단과의 거리가 멀다고 하나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직원은 최소한 재해 사업장에 방문을 할 수 없으면 전화라고 하여 재해발생에 대해 조사나 재해 사실정도는 확인을 하여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또한 재해근로자에게도 전화한통 한적도 없이 무엇을 조사하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하여 조사자료를 확인해 보니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와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 외 공단측에서는 수진자료 입수현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통화시 구체적인 불승인 근거에 대해 묻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었고 간단한 답변으로는 이해가 부족하여 조목조목 구체적 내용을 묻자 "그냥 심사청구 하세요" 라고 하였고, 심사청구시 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공인노무사에게서 알아보세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으로서 민원 상담에 해야할 이야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생각에는 업무상 질병인것같은데 공단측에서는 시행규칙 32조와 39조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9조 별표1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나와있는 7번 '요통'부분과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근골격계 부담작업)과의 법적 상관 관계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첨부자료로 사용하고 싶은데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하고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근골격계질환인 추간판탈출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제39조 별표 1 요통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회사측에서 최초 요양신청을 해준다기에 무조건 믿고 있었던 것이 결국 불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과 주장을 뒷받침해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고 당시 혼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는 아무도 없으나 사고 후 가장 빠른 시간에 지점장 및 식당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후 4차례 병원을 갔으며 사고후 허리에 통증을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 번 얘기한 사실을 비추어 상기의 내용을 동료에게 주지시킨 사항에 대해 동료의 진술서를 만들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가 첨부 사항으로 정확하게 파악된 수행업무와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내에 명시된 사항과 파악된 수행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식된 도리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을 걱정하는 애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황한 글이지만 꼭 읽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구소재의 (모)금속 회사내 식당에서 15년간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 연세는 56세입니다.
지난 12월 1일 새벽(0시 30분경) 혼자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조식조리작업 준비를 위해 냉동실 선반에서 생선박스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생선박스가 냉동실 선반에 얼어붙어서 잘 떨어지지않는 관계로 인하여 양손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생선박스가 떨어지면서 이를 받으려다 바닥얼음결빙 및 부주의로 인해 같이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습니다. 혼자근무를 하였기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당일 아침 출근하는 식당관리자 및 동료 식당아줌마에게 야간에 다친 상황을 설명하고 파스를 붙여달라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고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주간근무까지 마치고(일종의 철야 작업) 퇴근후 병원에 들러 침시술을 받았고 그 다음날도 허리가 아파서 또 한차례 침시술을 받았습니다.(12월 1일과 2일). 이후 파스를 붙여가며 일을 하다 심해지는 허리통증에 12월12일과 13일 역시 정형외과 및 한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더해지는 허리통증에 12월 15일 척추전문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MRI결과는 1)제4-5요추간판탈출증 2)제4-5요추간협착증 3)제4-5요추전방전위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에 요양신청을 해주기를 요청하였고 회사측에서도 회사일을하다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요양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여 회사에서 최초요양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환자의 허리상태가 너무 안좋은 상태이기때문에 우선수술을 하자고하여 수술을 12월 19일에 진행하였고, 1월 중순경 산재결과가 나왔는데 불승인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요양신청에 대한 결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내용인 즉 ‘상병명 1) 제4-5요추간판탈출증 2)제4-5요추간협착증 3)제4-5요추전방전위증은 재해로 인한 상병이라기 보다 기 존재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수행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요양 불승인’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문처럼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 정말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을하다 다치기 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은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조금 아파도 좀처럼 아프다는 소리도 안하고 열심히 일만 한다는 것을 지점장 및 회사직원들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다 다치는 상황은 혼자 야간에 일을하다 다쳤기 때문에 아무도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주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병원치료를 받은 진료기록들 또한 명백하게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행성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된 질병이라 합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것이 명백한데 산재 불승인이라니 너무 억울하여 어떻게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예정인데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 또는 유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고발생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한 번도 병원에 간적이 없으며 기존에 업무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간에 혼자 업무를 수행하다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비록 그 당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침에 출근하는 동료및 지점장에게 재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일과 다음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았고 파스를 붙여가면서 열흘가량 일을하다 통증이 심해져서 이틀간 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척추전문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해 발생 전에는 허리가 아프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나, 재해 발생 후 "허리가 계속아프다 그리고 병원에 가봐야 겠다" 라는 말을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기존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행업무를 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4-5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 또는 유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해 발현된 추간판 탈출증만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의 근거는 제39조 별표1의 요통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중 (가)항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으로 인한 요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2조의 업무상 사고라기 보다 제33조 업무상 질병의 내용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되었다고 봅니다. 혹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적 판단의 근거는 맞는지요?. 그리고 산재 판례상에 '퇴행성질환이라도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거나 발현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도 위의 판례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의 발병원인 여부, 근무기간, 수행업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참고로 사업장은 대구에 있으며 식당의 본사는 서울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저의 어머니 산재 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무리 사업장과 해당 근록복지공단과의 거리가 멀다고 하나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직원은 최소한 재해 사업장에 방문을 할 수 없으면 전화라고 하여 재해발생에 대해 조사나 재해 사실정도는 확인을 하여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또한 재해근로자에게도 전화한통 한적도 없이 무엇을 조사하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하여 조사자료를 확인해 보니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와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 외 공단측에서는 수진자료 입수현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통화시 구체적인 불승인 근거에 대해 묻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었고 간단한 답변으로는 이해가 부족하여 조목조목 구체적 내용을 묻자 "그냥 심사청구 하세요" 라고 하였고, 심사청구시 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공인노무사에게서 알아보세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으로서 민원 상담에 해야할 이야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생각에는 업무상 질병인것같은데 공단측에서는 시행규칙 32조와 39조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9조 별표1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나와있는 7번 '요통'부분과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근골격계 부담작업)과의 법적 상관 관계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첨부자료로 사용하고 싶은데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하고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근골격계질환인 추간판탈출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제39조 별표 1 요통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회사측에서 최초 요양신청을 해준다기에 무조건 믿고 있었던 것이 결국 불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과 주장을 뒷받침해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고 당시 혼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는 아무도 없으나 사고 후 가장 빠른 시간에 지점장 및 식당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후 4차례 병원을 갔으며 사고후 허리에 통증을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 번 얘기한 사실을 비추어 상기의 내용을 동료에게 주지시킨 사항에 대해 동료의 진술서를 만들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가 첨부 사항으로 정확하게 파악된 수행업무와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내에 명시된 사항과 파악된 수행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식된 도리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을 걱정하는 애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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