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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승인후 회사와의 협의문제

작성자
이종인
작성일
2004.03.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05
내용

제가 이렇게 민원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러합니다.



전 2002년 10월 부산 사하구 장림 동에 위치한 어묵 제조 업체인 '늘 푸른 바다'에 입사하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4개월가량 일을 하던 어느 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4~5번 요추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회사 전무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처리와 어떠한 조치가 있는 지를 물어보았지만 회사는 당시 제가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아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직원이 아니기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의사의 소견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으로 저에게 요양을 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무급으로 말입니다.

회사 말만 믿고 저는 무급으로 요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금전적인 상황 또한 좋지 않아 검사 외에 치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개월 정도 쉬고 난 뒤, 금전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허리가 안 좋으니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을 하라며 다시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다시 들어간 저는 허리가 또 다시 아플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말과는 달리 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또 다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회사 사무실에 가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아예 저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회사에서 쫓겨나다 시피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전과 같이 무급으로 요양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시 무급으로 요양만 한다면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저는 치료를 받지 못 할 테고 회사에서는 산재도 안된다고 하니 대출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다시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ㅓ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금전적으로 바닥이 났고, 더 이상 쉴 수 없어 3개월이 지나 다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약속했던 대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월급에서 100% 갑는 식이 아니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도 한 푼 없고 치료도 못 받은 상황에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저는 대출 한 돌은 다 갑기 위해 3개월 동안 또 무급으로 회사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회사에서 하루만 일을 하여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저를 불러 하시는 말씀이 산재 이야기를 하려면 회사를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사장님이 저를 다시 불러 제가 일하다가 다친 걸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다친 걸 알고 있었던 관부 급 직원들 까지 회사에서 제가 다친 걸 몰랐다고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가 정말로 허리 다친 것을 몰랐다면 왜 저에게 어떤 경위로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됐는지 묻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처음 산재 처리가 되냐고 물었을 때 정직원이 아니라서 산재가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제가 분명 회사에서 다친 걸 알고 그렇게 만한 게 아닙니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저에게는 산재처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간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직원들 조차 제가 입사하기 전에 아팠지 않냐며 사장말을 거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제가 입사하기 전에 허리가 아픈 적도 없었는데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회사에들어오기 저너에 아팠던 거라도 회사에 들어와 잉르 하다 악화된 것이라면 그것도 산재 처리가 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회사는 시간을 뜰 듯 했던 말을 반복 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 되면서 산재 신청을 어렵사리 하게 되었고 다행히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나 승인이 되더라도 전에 제가 무급으로 요양했던 것에 대한 휴업급여는 근로복지 공단이 아닌 회사의 협의를 걸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2002년 10월 부터 2003년 11월 사이 요양했던 6개월에 대한 휴업급여와 제 허리 수술비(산재 보험이 적용되고도 본인부담이 꽤 컸습니다.), 그리고 위로금을 요구하였더니

회사는 셋 중 아무것도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것이 없다며 협의를 거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 복지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월급 명세서를 회사에서 받아 왔더니 제가 무급으로 요양되었던 기간이 퇴사 처리가 되어 있고 제가 통장으로 받았던 월급보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 명세서에 적힌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파서 요양하는 사람에게 퇴사 처리를 해 버리고 대출을 약속했던 회사는 월급에서 100%갑는 대출을 해주어 또 다시 저를 금전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으며, 회사에서 명백하게 다쳤다는 산재승인이 났는데도 불구 하고 협의는 커녕 서류 조작 까지 하고 있으니

저는 너무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 이런 사정 딱히 여겨 꼭 도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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