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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을하려고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08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1년 4월 18일 수목전지 작업시중 바켓트럭 이용 큰소나무 도막이 차량뒤쪽에 있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혼자힘으로 통나무를 들어 치우려 하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기며 쓰러져 인근병월치료를 받는중 허리의 병명 요추부좌, 제4-5요추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 척추탈의증,제5요추 제1천추에 대하여 요양신처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추부 엽좌로만 승인을 받아서 70일간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병명에 대하서는 퇴행성 병명으로 인함으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아서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행정에서 조정권고안으로,

1.피고는 2001년 6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 '추간판탈출증(제4-5요

추,제5요추-제1천추간).척추분리증 제5요추,척추탈위증 제5요추-제1천

주'에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부분을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것으로 변

경처분을 한다.

2피고가 위 변경처분을 하는 즉시,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피고는 이

에 동의한다. 라는 결정문을 받았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위 법원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다면, 귀하는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소송 진행도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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