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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을하려고합니다.

작성자
류오곤
작성일
2004.02.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63
내용

한국 전력 도급 업체 충남 ,태안 서림전기 근무중

재해시 2001년 4월 18일 수목전지 작업시중 바켓트럭 이용 큰소나무

도막이 차량뒤쪽에 있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혼자힘으로 통나무를 들어

치우려 하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기며 쓰러져

인근병월치료를 받는중 허리의 병명 요구염자 제4-5요추

제5-요추 -제1천추가 척추분리증 제5요추 척추탈의증

제5요추 제1천추 에대한 병명이 의사처방되었습니다 .

그러나 산재에서는 그당시 요구염자에 대한 70일간의

치료만 해줬습니다.

나머지 병명은 태행성 병명으로 인함으로 요양 불승이 처분을 받아

그에 의에 있을때 행정 소송으로 처리 하라고 하여

행정 재판중 대전 지방법원 행정 단독 승인이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정 권고안]

1.피고는 2001년 6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 '추간판탈출증(제45요

추,제5요추-제1천추간).척추분리증 제5요추,척추탈위증 제5요추-제1천

주'에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부분을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것으로 변

경처분을 한다.

2피고가 위 변경처분을 하는 즉시,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피고는 이

에 동의한다.






그러나 산재측에서는 추간판 탈지증에 대한 요양이 최고 8개월정도에

대한것만 보상을 하겠다함 . 이 사건으로 인해

서림전기에서는 퇴사당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활선수첩을 쓰기위해 서류상 직원으로 해놓고 수첩만 사용하였음

일체월급은 받은바없습니다 . 이렇게 할시 회사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휴직상태의 휴업급여보상을 청구할수있는지 아님 재직할수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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