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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해보상에 대하여

작성자
백미주
작성일
2004.01.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3
내용

제 남편이 지난해 11월25일날 일을하다가 손가락3개가 잘려 두번의 수술을 거친후 지금은 물리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느데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질 않아요. 구부리는건 조금은 되는데 손가락이 전혀 펴지지는 안아요
남편병실에 같이있던 재해환자는 산재회사로 상대로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해할수 있는지, 또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휴업급여 문제인데요. 저희 남편은 본봉만 180만원을 받는제 회사에서 급여를 적게 책정해서 산재에 신고해 지금은 하루에4만2천원을 받고 있읍니다. 이 문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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