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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연기및 장애등급,민사소송에 관한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62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인테리어 내부공사중 2단비계위에서 추락하여 12번 흉추 압박골절로 사고일인 7/7 부터 12/28 일자로 치료종결 통보를 받았고, 11월달에 종결검토 통보가와서 소견서및필름등을 제출하여 지금까지 치료를 받았왔는데, 계속적인 상병부위와 그 아랫부분에 둔한 통증으로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면,

>귀하의 경우 흉추의 압박비율이 1/2 이상 압박되지 않아 요양연기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요양연기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등급은 압박비율이 30-50% 미만인 경우에는 장해등급 10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재 장해보상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내용은 귀하의 나이, 노동상실율, 재해에 대한 과실율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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