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테리어 내부공사중 2단비계위에서 추락하여 12번 흉추 압박골절로 사고일인 7/7 부터 12/28 일자로 치료종결 통보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11월달에 종결검토 통보가와서 소견서및필름등을 제출하여 지금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계속적인 상병부위와 그 아랫부분에 둔한 통증으로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하면 치료를 더 연기할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해등급은 최대 몇급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가 소속된 직장은 하청업체이며, 치료는 건물주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또한 합의를 한다면 그 주체가 누가 되는지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테리어 내부공사중 2단비계위에서 추락하여 12번 흉추 압박골절로 사고일인 7/7 부터 12/28 일자로 치료종결 통보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11월달에 종결검토 통보가와서 소견서및필름등을 제출하여 지금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계속적인 상병부위와 그 아랫부분에 둔한 통증으로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하면 치료를 더 연기할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해등급은 최대 몇급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가 소속된 직장은 하청업체이며, 치료는 건물주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또한 합의를 한다면 그 주체가 누가 되는지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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