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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가능여부

작성자
이칠현
작성일
2003.11.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68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탄광에서 10 년, 2개 목재소에서 20년 넘게 일하시다가,
작년 12월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달 만에 돌아가 셨습니다
그 목재소는 직원 4명의 영세한 사업장인데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주 60시간의 과로가 원 인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면 유족보상금 수령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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