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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주치의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7
내용

저의 홈 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치료부위는 우측 무릎 연골판을 일부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고,
현재 상태는 뛰는 운동을 전혀 할 수 없고 계단을 오르내릴때 통증이 있고
차량운전을 30분 이상 지속 할시 통증이 심하고, 회사에서 하는 작업은 도보 이동이 많고 지게차 운 전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현재 산재가 종결 된 지가 2년이 되어 가는데, 장해보상금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주치의가 장 해진단서를 작성 해 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치료를 종결한 병원에서 담당주치의로부터 귀하의 현재 무릅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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