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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71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건설현장 현장소장이 아침 일찍(07시) 현장에 나와서, 고속도로 건너편 공사현장을 가기위해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관광버스와 정면충돌후 사망 하였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수행도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건설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유족이 근로복 지공단에
산재처리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로 승인을 받을수 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 통상적인 업무 시작시간이 07:00이라면 교 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사고 시각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관광회사가 가입한 버스공제보함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과 이중보상이 되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버스공제보험에서 받은 보험금만큼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고의 경우 에 현장소장이 무단횡단을 하여 망인의 과실비율이 높아 산재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 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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