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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9
내용

<br>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br><br>&gt;귀하의 동생에 나이는 27이고, 3일전 동생은 1년간 근무하고 있던 회사

에서 필요한 자재를 항시 거래하던 청계천의 거래처에서 자재를 구입한후 회사 사장님 명의에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자재를 구입해 오던길에 회사부근에

서 빗길에 넘어져 머리와 갈비뼈를 심하게 다쳐 사고당일 뇌수술을 받은뒤 사망하였고, <br><br>&gt;그런데 동생이 다니던 회사는 그다지 큰기업이 아닌

정직원 4명과 일용직근로자 3명이 근무하는 기념품을 만드는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이고,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중순경까지는 고용보

험 및 직장 의료보험에 동생이 올라있었지만 중순경 동생이 개인적 사정으로인하여 회사측에 빼달라고 요청을 하여 정직원이 아닌것처럼 서류상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회사는 사고 당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 왔다면, <br><br><br>&gt;귀하가 문의 하신  법적으로 서류상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퇴

사한것처럼 꾸며져 있는 상황에서 정상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대하여 <br><br><br>&gt;귀하의 동생이 경찰에 조사결과

와 정황,증거,증인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사의 거래처에서 회사 사장님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발생한 회사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것이 명백하

다면, 산재보험으로 유족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 연후에 호적등본을 발급 받아서 회사의 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유족보상

신청 할 수 가 있습니다.<br><br>&gt;귀하의 동생의 경우에 회사의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 이므로 산재보상을 받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br><br>&gt;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br><br><br>&g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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