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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청구액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0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의 오빠의 명복을 빕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일단,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행정형벌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고 , 산재법상의 유족보상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되어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을 받으시고, 나머지 산재로 보상 받지 못한 일실수입의 차액과 정신적인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산재보상에서는 귀하의 오빠의 월급여를 알 수가 없어 정확히 계산 할 수가 없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귀하의 오빠의 월급여를 근거로 호프만식의 생존가능 개월수로 산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성씸것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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