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손해배상청구액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영희
작성일
2003.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3
내용

저의 오빠에 관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의 오빠는 자동차 정비회사에서 관리직 대리로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 그 날로 더듬어 보면 오후 3시쯤에 손님(차주)이 와서, 함께 차를 찾으려 리프트를 타고 옥상 주차장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정비가 끝난 차는 모두 리프트로 해서 옥상주차장에 둔다고 합니다. 손님(차주)은 본인 차를 확인한 후, 본인 차를 타서 리프트가 있는 곳까지 와서 주차를 하였습니다.그때 오빠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나서, 오빠는 계단으로 손님(차주)과 함께 내려오려고, '자, 내리세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손님(차주)은 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딛었는데, 글쎄.... 리프트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때 오빠의 한 말이 밑에까지 들려나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장(사업주 아들)이 리프트를 내리는지 알고, 리프트 조작 버튼을 누르고 딴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리프트는 점점 계속 내려가지만, 차는 문틈에 걸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기울어지고 말았지요. 그때 오빠는 상황을 파악하고 얼른 차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손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렸지만, 아무도 없었나봐요. 결국 차는 점점 45도이상으로 기울어지다가 어느 순간 문짝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 반동으로 오빠는 뒤로 떨어져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오빠는 욕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욕까지 하면서 큰소리를 질렀지만,아무도 버튼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뭔가를 잡으려고 해도 리프트에는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손톱이 일그러지고 부서진 채로 누워있었습니다. 끝내 쇠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의식없는 채로 산소호흡기로 의지하다가 저 먼 세상에 가버렸답니다.


이 사고를 저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회사 내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는 분명하며, 여기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사 내에 안전이 너무 미흡한 점입니다. 보통 리프트는 사람이 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안전교육과 리프트의 안전시설이 너무 안 되어있다는 점입니다.둘째로, 리프트 조작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리프트가 아랫층에서만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과 리프트를 담당하는 사람의 무책임을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리프트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이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튼을 눌러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회사 내에서 업무을 보다가 일어나는 사고이므로, 어느 정도는 사업주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과 안전교육의 미실시에 대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또한, 리프트를 누르고 자리를 뜬 사람은 사업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며, 산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겨우 27년 2개월만 살았던 오빠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요. 저의 가족에게 오빠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이며 오빠이고 형인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도 몇 십 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포부가 많은 오빠인데요...혹시 저의 오빠처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음에 하는 바램에서 글을 띄웠습니다. 과연, 이 사고는 몇 %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정년퇴직까지 일을 하다고 해도  몇 십 년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며, 자동차정비검사 1급까지 보유한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해서 산재만큼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해도 될까요? 즉,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의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