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산재사고 후 치료기간 중인데 회사에서 명퇴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명퇴에 해당하는 연령이 되었어 아무래도 이번에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요. 퇴직 후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계속 나옵니까. 또한 치료가 끝난후 산재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을때에는 그에 따른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 중에 회사에서 명퇴를 유도하는 것은 노동법에 저촉되지는 않읍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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