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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치료기간중 명예퇴직후 치료비는 어떻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63
내용
>

산재사고 후 치료기간 중인데 회사에서 명퇴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명퇴에 해당하는 연령이 되었어 아무래도 이번에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요. 퇴직 후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계속 나옵니까. 또한 치료가 끝난후 산재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을때에는 그에 따른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 중에 회사에서 명퇴를 유도하는 것은 노동법에 저촉되지는 않읍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의 홈폐이지를 방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는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은 후유증상진료제도와 재요양제도를 활용하시면됩니다.

>산재처리기간중에 명퇴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경영상의 이유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노사간에 합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를 하거나,명퇴자가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명퇴신청을 하였다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고발생 후 귀하의 사업장의 통상임금이 5%이상 증가하였다면 임금증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은 동일한 증상이라도 접근방법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저희 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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