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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현장 숙소에서 사망한 경우

작성자
김진숙
작성일
2018.08.08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665
내용

몇 년 전부터 건설현장에 도장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2017. 11. 26. 22시 강원도 강릉시 건설공사현장의 작업을 마친 후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호흡이 가파져 119응급으로 신고하여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병원에 도착 후 심실 부정맥,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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