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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적용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1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46
내용

>

공사현장이 광활한 (휀스설치가 불가능한) 곳에서 작업하던중 인근 주민이 현장의 자재를 투석하여 작업자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하느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후 사고를 저질렀고 경찰에 입건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며칠후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취지로 석방시켜 나와있는데 재산이 없는 자라 하는 경우에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가요.



> 근로자 작업중에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고는 사고 발생시각이 업무수행중이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자 인근주민이 자재를 투석하여 작업자가 골절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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