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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현장 숙소에서 사망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30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99
내용

>몇 년 전부터 건설현장에 도장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2017. 11. 26. 22시 강원도 강릉시 건설공사현장의 작업을 마친 후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호흡이 가파져 119응급으로 신고하여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병원에 도착 후 심실 부정맥,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원인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 당해 상병인 심실부정맥, 심근경색의 원인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하여서는 근태현황과 업무수행 방법 근무시간, 기타 스트레스 요인을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망원인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상병이므로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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