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2017. 11. 01. 퇴근시간에 회사 후문을 통해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퇴근을 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넘어지면서 사고자와 함께 계단에서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이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 또는 퇴근시간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사고경위가 후문을 통하여 퇴근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퇴근 방법이 정상적인 퇴근 경로이거나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