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2017. 11. 01. 퇴근시간에 회사 후문을 통해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퇴근을 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넘어지면서 사고자와 함께 계단에서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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