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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장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

작성자
이*진
작성일
2017.11.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4
내용

사고자는 2010. 05경부터 00협동조합 배합사료공장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05. 30. 06시 출근을 하여 배합사료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흉통, 호흡곤란, 식장애로 사업장 현장에서 쓰러져 119응급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였던 바, 심장부정맥(심실세동)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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