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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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는 2010. 05경부터 00협동조합 배합사료공장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05. 30. 06시 출근을 하여 배합사료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흉통, 호흡곤란, 의식장애로 사업장 현장에서 쓰러져 119응급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였던 바, 심장부정맥(심실세동)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망인은 수년간 사료배송기사로 근무를 하였으며, 재해발생 1주일 전부터 급격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06시경 사업장내에 쓰려져 ‘심장부정맥’이 발병하여 이건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1주일 동안 근무현황 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망인이 통상 1일 배송하는 배합사료 작업량, 재해발생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는지여부, 그리고 1일 평균 배합사료를 운송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누적여부 등을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망인은 재해발생 직전 1주일 동안 근무시간과, 4주간 평균 근무시간, 12주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상 업무와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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