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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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07. 사고자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회사 동료근로자 집으로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갈려고 하였으나, 집안에서 문을 시정하여 문을 열수가 없어 119에 신고하여 119대원들이 사다리를 이용 재해자의 집 뒤편 창문을 통해 들어가 문을 열어 보니 사고자가 방안에서 반듯이 누운 상태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원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는데 어느정도 기여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재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귀하의 문의 내용로 보아 망인이 사망원인이 뇌지주막하출혈인 경우 망인의 재해발생이전 3개월간의 근무내역와 담당업무에 객관적인 근무내역에 대한 증거서류로 망인의 과로여부를 입증하여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산재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유족보상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지사는 망인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당해사건을 심의 의뢰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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