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2015. 12. 07. 사고자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회사 동료근로자 집으로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갈려고 하였으나, 집안에서 문을 시정하여 문을 열수가 없어 119에 신고하여 119대원들이 사다리를 이용 재해자의 집 뒤편 창문을 통해 들어가 문을 열어 보니 사고자가 방안에서 반듯이 누운 상태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원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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