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직장은 익산이시고, 집은 대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보통 일요일에 집에 오셔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십니다.
직장에서 따로 차량을 마련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출근하십니다.
직장이 촌에 있고, 사고가 난 장소는 늘 출근하시던 경로이며, 사고난 시각은 새벽 5시 30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출근길 자가용사고는 인정을 안해주지만,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시간에 자가용출근은 인정해준 판례가 있던거 같던데. 그리고 사고난 장소도 출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나야하는 지점이고, 늘 출근하시던 길인데 이럴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자전거로 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산재보험법 제37조’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과거 합헌 결정을 뒤집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출퇴근 교통사고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비혜택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들을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비혜택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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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쇠
저는렌트카대여업체에서 일하고있는55세 남자입니다본인은 비오는 날 손님에게 대여해줄 차량을 가지고 소님에게딜리버리 가던중 빗길에 갑자기 뒤가 휘청이더니 차랑앞쪽이 흔들리면서 제동디안되고 그냥 차량자체가 움직이는대로 가면서 중앙분리대를 층격하면서
2 년전
차량은 폐차되고 본인은 허리골절상과 갈비뼈심한타박을입고 입원치료중인데 자손보험에 대해서는 기본만 적용되게 되어있고 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하는데 치료비는 부족하지 않을지 걱정이라서 업무중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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