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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경색(혹은 뇌출혈) 후 산재보험

작성자
임주현
작성일
2016.04.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28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삼촌이 현재 뇌경색(혹은 뇌출혈) 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원래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의 병환이 악화되어 삼촌의 간병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진 상태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요양급여에 국가에서 지정한 요양시설(장애인 수용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산재보험대상자들을 위한 시설은 없는지요.현재 가족이 돌보기에는 여건이 너무 안좋은 상황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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