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삼촌이 현재 뇌경색(혹은 뇌출혈) 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원래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의 병환이 악화되어 삼촌의 간병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진 상태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요양급여에 국가에서 지정한 요양시설(장애인 수용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산재보험대상자들을 위한 시설은 없는지요.현재 가족이 돌보기에는 여건이 너무 안좋은 상황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으 삼촌이 현재 뇌경색(혹은 뇌출혈) 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원래 할머니가 삼촌의 간병을 하다가 할머니의 병환이 악화되어 삼촌의 간병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진 상태에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병원(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정선, 대전, 태백, 동해)에서 요양을 할 수도 있는 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