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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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이면서 노동조합 비전임 간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부터 자동차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회사에서는 차량판매와 관련하여 극심한 압박을 주었고 저 역시 차량판매를 위해 많은 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퇴근시간은 18시 30분이었지만 영업의 특성상 밤 10시를 넘기는 것은 다반사였으며 고객과의 만남속에 술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에서 비전임 간부를 맡다보니 1년에 반은 영업과 노동조합 업무를 함께 하느라 무척이나 힘겨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작년 말부터 극심한 기억감퇴를 느꼈고 증세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 병원에가 진찰을 받아본 결과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오늘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가 가능한지. 그리고 요양급여 역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산재법상 뇌경색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기 위하여서는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담당주치의 의학적 소견(뇌경색의 발병원인에 대하여)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출퇴근 일지, 근무일지 등)을 입증하여 당해 상병이 뇌경색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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