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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행정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4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행정소송을 하여 혹 승소할 경우 소송비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공단을 상대로 소송비용 재판을 하여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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