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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산정에 따른 질문

작성자
아나킨
작성일
2005.1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21
내용

평균급여 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건) 입사일 9월 12일,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계약
사고 발생일 10월 1일
시급 3500원 하루 근무시간 10시간
사고 발생일 퇴사하였으며 그간 일한 날짜 20일에서 일요일, 공휴일(추석)제하고 16일 일한것으로 계산, 3500원*10시간*16일=56만원 받았음.
현재 산재승인은 난 상태



질문1) 근무일수가 한달이 안될 경우 하루 일당의 75%(73%인지?)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제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평균임금 계산시 하루 일당을 산정할때 <하루일당=재해전 3개월총급여 / 총일수> 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엔 하루일당을 계산할때 <56만원/20일=28000원>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위에서 급여 받을때 계산한대로 <35000원>으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요함)


질문3) 이렇게 해서 나온 하루 임금에 0.75(0.73?)을 곱하고 다시 0.7을 곱한금액을 요양기간에 곱해서 휴업급여로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10월2일부터 11월 26일가지 요양했으면 총 57일을 곱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요일, 휴일 제하고 48일을 곱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시 35000원이 되는가 28000원이 되는가가 질문의 핵심이 되겠네요.

또 이러한 사항은 급여지불대장등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판단하는건지(무급휴가로 계산했다는거 같은건 이야기 하지 않으면 모르잖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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